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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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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대출 이란    내 전세자금  낼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담보 주체가  필요해요

 


즉, 내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데, 그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담보를 서주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에서 담보를 서줍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주체에 따라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             금융권전세자금 대출
          대출 주체             주택도시기금                1금융권, 2금융권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 금리가 낮은 것이  장점 인데요 , 신청 조건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1. 단독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2.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3.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4.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5.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인 경우 소득 6천만원 이하)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참고사항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은 100㎡)
임차보증금
일반, 신혼부부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100%이내)이며,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디딤돌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용으로, 대출대상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1∙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은행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금융권 종류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 제2금융권와 비교하여 금리가 낮고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 금리 안내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 거래실적, 인터넷우대 등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우대금리는 주로 공과금/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실적충족, 은행의 다른 상품 일정잔액 유지, 급여 이체, 인터넷 뱅킹 이체실적, 부동산 전자계약 등의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주로 거래실적과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각 기관의 상품별 금리와 대출조건, 우대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상품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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