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1일 치 계산



    퇴사 시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임금을 구해야겠죠?





     평균 임금



    3개월간의 월급을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금액

    예시)

    1~3월까지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600만 원 나누기 90일 해서

    평균 임금은 66,666원





     상한액과 하한액

     



    위 계산대로라면 66,666원의 60%는 

    약 40,000원의 1일 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

     

     

     

    이렇게 하한액보다 1일치 실업급여 계산된 금액이

    더 적다면 하한액을 받는 겁니다.

     

     

     

     



    단 이 하한액 금액은 근로시간 8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같이 8시간 밑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하한액은 절반인 31,552원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았다고 실업급여 금액이 많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상 많이 나와도

    66,000원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계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위 표에서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