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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대출조건
한도량 및 금리
수도권과지방에 따라달라집니다.
수도권은 3억 , 지방은 2억 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0% 까지 대출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서류발급 -정부24 접속 발급가능
신청기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시중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결혼 예정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도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환연장 및 신생아특례로 대환방법
1. 상환 방법
보통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초기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2. 연장 가능 여부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3. 대환
- 만약 버팀목 자금 이용 중에 신생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에 충족시 대환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을 이용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도는 버팀목 자금 호당 한도, 담보별 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대상과 조건
기존 전세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상은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 34세 이하 및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청년 등입니다.